‘비자 금지’ 비자정밀 심사대학 총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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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12일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이 있는 일반대·전문대·대학원대학을 상대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를 한 결과 비자 발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20개 대학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제미나이로 제작]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교육부는 12일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이 있는 일반대·전문대·대학원대학을 상대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를 한 결과 비자 발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20개 대학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학생 유치 관리·실태조사와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심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외국인 유학생이 1명 이상 있는 대학에 진행한 것으로,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부터 조사를 실시했다. 올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수는 약 20만9000명에서 25만3000명으로 4만4000여명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유학생 학위과정을 위한 요건을 정해둔 상태다. 유학생 학위과정은 ▷불법체류율 기준 1~2% ▷등록금 부담률 80% 이상 ▷한국법령 이해교육 연 1회 이상 ▷중도 탈락률 6~8% 미만 등의 인증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정부는 인증대학 가운데 국제화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선정해 추가적인 혜택을 준다. 예를 들어, 요건을 3년 이상 유지하면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비자 심사가 가능해진다. 올해 우수 인증대학은 39개교다. 학위과정 인증대학은 지난해(158개)보다 23곳, 어학연수과정 인증대학은 전년(103개)보다 20곳이 증가했다.
반대로 미인증대학이 되는 경우 유학생 유치가 까다로워진다. 특히 비자심사 강화대학(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지정될 경우 비자 발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올해 비자정밀 심사대학은 학위과정 16개교, 어학연수 과정 4개교 등 총 20개다.
올해 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지정된 학교는 ▷대구한의대 ▷상지대 ▷호원대 ▷목포과학대 ▷금강대 ▷수원카톨릭대 ▷중앙승가대 ▷협성대 ▷부산경상대 ▷부산예술대 ▷한영대 ▷구세군사관대학원대 ▷국제벌률경영대학원대 ▷능인대학원대 ▷성서침례대학원대 ▷순복음대학원대 ▷에스라성경대학원대 ▷치유상담대학원대 ▷한국상담대학원대 ▷합동신학대학원대 등이다.
이들은 올해 2학기부터 1년 동안 비자 발급이 제한되며, 개선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연구재단이 제공하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한국 유학에 대한 국제적 관심 확대로 유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유학생의 체계적인 질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부실 유치·관리 대학에 대한 제재 기준 강화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