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35명 4억5000만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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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북구청이 주민 누구나 ‘구민안전보험’ 자동 가입으로 예상 못한 사고·재난에 대비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울산 북구청 공식 블로그 캡처] |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시가 시민이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한 일상 회복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시민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을 올해도 운영한다.
시민안전보험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는 관계없이 중복 보장되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내로 하면 된다.
울산시는 시비를 투입해 지난 2024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 결과, 지난해 335명이 4억5000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는 등 지난 2년 동안 모두 445명이 8억6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 내용은 개물림 사고와 강도상해를 비롯해 폭발·화재·붕괴 사고와 자연재해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전반을 포함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사고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울산시는 구·군별 보험 운영에 따른 보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2024년부터 8개 필수 보장항목을 지정해 시비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8개 항목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2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0만원 한도 ▷노인보호구역 사고 치료비 2000만원 한도이다. 울주군은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사망에 대해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구·군 보장 내용은 ▷중구 18개 항목 ▷남구 19개 항목 ▷동구 19개 항목 ▷북구 21개 항목 ▷울주군 33개 항목이며,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누리집 ‘분야별 정보→안전→안전정책→안전관리’란 또는 구·군별 ‘안전보험’ 안내에 게시돼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단 한 번의 사고로 삶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