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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검찰청 [연합]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광주지검이 수사관들의 피싱 사이트 접속으로 분실했던 비트코인 320개를 전량 회수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해 해킹으로 탈취당했던 비트코인 320.8개를 지난 17일 되찾는 데 성공했다. 현재 시세로는 약 317억원 규모다. 회수된 가상자산은 국내 대형 가상자산거래소 지갑으로 옮겨져 보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광주지검은 도박사이트 사건의 압수물인 비트코인 320개를 지난해 8월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면서 탈취당했다. 당시 수사관들은 인사이동에 따른 인수인계 도중 비트코인의 수량을 조회하다가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광주지검은 매달 정기 압수물 점검에서 내용물 확인은 생략한 채 이동식저장장치(USB)처럼 생긴 전자지갑의 실물만 관리했고, 해당 비트코인의 국고 환수 절차가 착수된 지난달에야 분실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비트코인 유출 이후 자산 추적과 함께 해킹범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해 왔으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가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검은 비트코인 회수 경위와 입장 등을 정리해 조만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체포되거나 입건된 피의자나 내부자는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