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스레드]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의 한 대형 복합쇼핑몰에서 진행된 이색 동물 팝업스토어가 살아있는 사슴벌레 등을 낚싯대로 건져 올리는 체험 행사를 진행해 ‘동물 학대’ 논란이 제기됐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파충류 전시 사업을 운영하는 A업체는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서울 영등포 한 대형 복합쇼핑몰에서 이색 동물 팝업스토어를 열었다.
현장에는 도마뱀과 뱀 같은 파충류뿐만 아니라 햄스터, 사슴벌레 등 다양한 동물이 작은 플라스틱 용기나 유리장에 갇힌 채 전시됐다.
논란이 된 부분은 ‘낚시 체험’이다. 업체 측은 사슴벌레 6000원, 가재 1만원의 체험비를 내면 공이 달린 작은 낚싯대로 원형 풀 안에 있는 곤충 등을 낚을 수 있게 했다. 이들을 집으로 데려가려면 2만원의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한다.
![]() |
| [스레드] |
행사를 시작한 12일부터 온라인에서는 이 같은 행사가 명백한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900건 넘는 공감을 받은 한 스레드(Threads) 게시글은 체험이 진행 중인 영상과 함께 “이게 동물 학대가 아니면 뭐냐”고 성토했다. 영상은 여러 사람이 각자 낚싯대로 사슴벌레를 낚고, 한 마리는 공에 간신히 매달려 버둥대는 모습이다.
게시글에는 “어린 아이들한테 동물학대를 가르치는 것 같아서 기분 안 좋아졌다”, “생명을 놀잇감으로 쓰는 건 동물 학대다”, “동물을 물건 취급하고 돈으로만 보는 거다” 등의 비판 댓글이 줄을 이었다.
결국 논란이 확산하자 쇼핑몰 측은 A업체가 이를 인지하고 지난 16일부터 자발적으로 낚시 체험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이 보호하는 동물 범위에는 곤충이 포함되지 않는다.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어류)’을 주요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다.
척추가 없는 곤충(사슴벌레)이나 갑각류(가재)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학대 행위가 있어도 처벌하기 어렵다. 이들은 척추동물보다 고통을 덜 느낀다는 전통적인 인식 때문에 법의 테두리에서 제외돼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