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완전히 안 멈췄는데 하차하려다 넘어져 수술…배상 얼마?

법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시내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하차하려다 넘어져 어깨 수술을 받은 승객에게 버스회사가 치료비 30%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단독 류희현 판사는 승객 A 씨가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배상액은 치료비의 30%와 위자료 100만 원을 포함한 총 273만 원이다.

A 씨는 2024년 7월 4일 오후 8시 53분께 부산의 한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정류장에 이르자 하차하기 위해 출입구 쪽으로 걸어가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그는 이 사고로 어깨 회전근개 근육과 힘줄이 손상되는 등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어 수술을 받았다. 치료와 간병비 등을 내느라 577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

류 판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버스회사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책임 범위는 30%에 그친다고 판단했다. A 씨가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입구 쪽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고, A 씨가 이미 가지고 있던 질병이 상해의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정차 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안별로 승객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운전자의 안전배려의무 이행 정도를 종합해 책임 비율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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