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에 위탁보관 방안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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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이미지.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최근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21억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분실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이 압수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 체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체계 개선 계획’에 따르면 경찰은 앞으로 압수한 가상자산을 준비→압수→보관→송치 등 단계별로 세밀하게 분류해 관리·감독 절차를 재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가상자산 압수 현황도 주기적으로 파악해 매월 압수된 가상자산의 보관 현황과 처분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집계·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압수한 가상자산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위탁·보관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가상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압수·보관 규칙(경찰청 훈령)을 제정하고 가상자산 압수 매뉴얼을 함께 제작해 현장에 배포·교육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매뉴얼에는 가상자산 입출금 정지·압수·보관·송치·환부·가환부 등 압수 단계별 준수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예정이다.
경찰청의 이번 개선 조치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압수된 비트코인이 분실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뤄졌다. 최근 강남경찰서는 2021년 11월 수사 과정에서 임의로 제출받은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시세로 환산할 때 약 21억원 규모다.
당시 이동식 전자장치(USB) 형태로 돼 있는 ‘콜드 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은 그대로였지만, 내부에 저장된 비트코인만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3일 정례 간담회에서 “경기북부경찰청이 수사관서로 지정돼 코인 탈취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경찰청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압수 가상화폐에 대한 별도 관리 지침을 만들어 하달할 것 같다. (서울청도)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