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포자뿐 아니라 제작·유통까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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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일대 CCTV에 찍힌 살포 장면. [서울경찰청 제공] |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불법 전단지를 대량 살포한 총책이 구속됐다. 불법 전단지 살포 행위로 총책이 구속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서울경찰청(서울청)은 강남역 일대에서 선정적 문구가 담긴 불법 전단지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 총책 A씨를 지난달 27일 체포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과 2025년 강남역 일대에서 셔츠룸 등 유흥업소 광고가 담긴 불법 전단지를 무더기로 뿌리다 두 차례 경찰에 검거된 전력이 있다. 이후 강남권 단속이 강화되자 부천과 일산 지역으로 활동 범위를 옮겨 같은 범행을 이어왔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단지 살포 조직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A씨를 포함한 살포자 4명과 유흥업소 업주·종업원, 전단지 제작에 관여한 인쇄소 업주 등 총 8명을 차례대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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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일대 살포된 불법 전단지의 모습. [서울경찰청 제공] |
특히 인쇄소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A씨가 강남 일대 단속을 피해 부천과 일산 지역에 살포할 전단지 제작을 의뢰한 정황을 확인했고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단속을 피해 지역을 옮겨 다니는 ‘풍선효과’까지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그동안 불법 전단지 살포는 가벼운 범죄로 인식돼 구속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경우 법정형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상습적으로 범행을 반복했고 시민들의 일상과 도시 미관을 훼손하는 피해가 적지 않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이달 6일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공범 7명은 불구속 송치된다.
서울청 관계자는 “무질서한 전단지 살포는 더 이상 단순 경범죄로 볼 수 없다”며 “성매매·불법대부업·불법 의약품 등 2차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살포자뿐 아니라 전단지 제작 브로커와 인쇄업자, 의뢰자까지 끝까지 추적해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