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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보도화면 갈무리]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법원이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바이든-날리면’ 관련 보도로 MBC에 부과된 과징금 3000만 원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MBC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과징금 의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했지만, 행정 집행 주체는 방통위다. ‘과징금 부과’는 방심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제재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앞서 방심위는 2024년 4월 전체회의에서 2022년 9월 22일~23일 MBC ‘12 MBC뉴스’와 ‘뉴스데스크’ 방송분에 과징금 30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당시 MBC는 윤 전 대통령이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며 이같은 자막을 달아 방송했다.
보도 이후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며, ‘국회’는 미국 의회가 아닌 한국 국회를 지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그해 12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방통위 처분에 불복한 MBC는 2024년 8월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실제 MBC가 과징금을 내지는 않았다.
외교부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1심은 MBC에 ‘바이든’ 발언이 없었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하라며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MBC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해 9월 외교부는 소를 취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