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양문석 의원직 상실…‘대출사기’ 징역형 집유 확정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 징역 1년 6개월·집유 확정
선거법위반 혐의는 파기환송…“법리 오해로 파기”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대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판결이 12일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문서위조 혐의,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는 양 의원의 상고심을 열고 특경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해 수원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양 의원과 함께 특경법 위반 혐의, 사문서위조 혐의,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의원의 배우자 A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사람은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양 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양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시갑은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양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중 재산 축소신고(공시가격으로 신고)에 관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은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파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 이외의 부분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경법 위반(사기)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페이스북 게시 부분)의 성립, 공소권남용,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파기되는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재산축소 신고)과 나머지 공직선거법위반 부분(페이스북 게시)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돼, 피고인에 대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고 했다.

양 의원 부부는 지난 2020년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31억 2000만원에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이 부족하자, 대학생이었던 자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새마을금고를 기망해 기업일반자금(운전) 11억원을 대출받아 편취했다는 혐의(특경법 위반)를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 의원 부부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양 의원은 이후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해당 의혹이 보도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적 없다는 취지의 허위 해명 글을 게시했다(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는 혐의도 받았다. 총선 후보자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A씨와 공동 소유한 아파트 가격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양 의원에 대해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사문서위조 혐의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A씨에게는 사기 혐의, 사문서위조 혐의, 위조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당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었던 부동산 규제정책의 허점을 이용해 사업자대출로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편취한 대출금의 총 액수가 11억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공직선거법위반 범행 역시 공직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그 중요성을 등한시 한 채 제대로된 검증조차 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써 피고인에 대한 투명하고 정확한 재산정보를 알 권리가 있는 유권자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 파급력과 전파력이 큰 매체를 활용해 자신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일반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게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검찰과 양 의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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