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조기수령 제도 손질·이북5도위 지출 효율화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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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재정구조 혁신 전담반 4차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체불임금 회수 절차를 국세 체납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지출 구조 개편에 나섰다.
수요 대비 공급이 충분한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 사업은 폐지하고, 사학연금 조기수령 제도도 손질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재정구조 혁신 태스크포스(TF)’ 4차 점검회의를 열고 지출 혁신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재정경제부·노동부·교육부·국토부·행안부·기후부·국가유산청 등 7개 부처와 조세연구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임금체불 대응체계 개선 ▷사학연금 재정 안정화 ▷이북5도위원회 지출 효율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 구조 조정 ▷국가유산 기관·시설 관리 효율화 ▷신규 청·관사 취득 절차 강화 ▷기후대응기금 지출 구조 개선 등 7개 재정 혁신 과제가 논의됐다.
특히 정부는 임금체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회수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 규모는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 대지급금 지출은 6845억원에 달했고, 회수율은 2024년 말 30.0%에서 2025년 말 29.7%로 하락했다.
이에 정부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취약 사업장을 전수 점검하는 한편, 대지급금 회수 절차에 국세 체납 처분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숨은 재산을 발굴하고 신용 제재도 강화하는 등 ‘집중 회수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회수 시스템을 전면 정비할 계획이다.
사학연금 제도도 손질된다. 최근 사립학교 폐교가 늘면서 연금 조기수령자가 증가하고 조기 지급액이 늘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폐교 시 적용되는 연금 조기수령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퇴직수당 과다 수령 문제도 점검하기로 했다.
재정 지원 사업 구조조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물류센터 공급이 민간 중심으로 충분히 확대된 점을 고려해 임대 전용 공동물류센터 신규 건립 지원 사업을 폐지하고 물류 인프라 공급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실제 전국 물류창고업 등록 업체는 최근 5년 동안 349개에서 690개로 약 98% 증가했다.
또 이북5도위원회 지출 구조에 대해서도 시민단체와 전문가, 도민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지출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유산 관련 기관과 시설 관리 방식도 재정비한다. 국립시설 건립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규 기관 설립 시 사전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는 등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 누수를 줄이고 관행적 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각 부처와 함께 재정 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