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지역은 선발 당시 본인 고등학교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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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교육부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의 2027학년도 정원을 결정한 가운데 내년에 처음 선발되는 지역의사에 다시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에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이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대학으로 정하고,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인원은 해당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인원 중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 기간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을 선발해야 한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 및 실습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휴학·유급·징계· 전과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된다.
또 의무복무 미이행에 따른 반환금 징수 절차와 함께 반환금 감면 사유로 사망이나 심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했다.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은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정하되, 의무복무지역에 의무복무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거나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병원·수련 전문과목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의무복무지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은 5년 이상 7년 이하로 하되, 지역 내 의료 현황 등을 고려해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지역의사가 의무 복무한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지역의사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자녀 교육 환경, 문화 인프라 등 생활 기반을 제공하고,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난 경우 ‘계약형 지역의사’로 편입되도록 유도하는 것도 지역 의료 체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계약형 지역의사는 지난해 7월 시범사업을 시작해 현재 강원, 경남, 전남, 제주 등 4개 지역에서 약 90명이 활동 중이다. 정부는 올해 충남, 경북에 각 20명을 신규 선발하고 향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