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책상·유니폼에 신체 털 뿌려넣어
발각되자 시인, “왜 그랬는 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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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남성이 직장 내 여직원 책상에 체모를 뿌리는 모습. [JTBC ‘사건반장’ 갈무리]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여자 부하 직원의 책상과 유니폼에 반복적으로 자신의 체모를 뿌린 50대 남자 상사가 기행이 발각되자 “왜 그랬는 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피해 여성은 가해 남성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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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남자 상사가 부하 여성 직원 책상에 체모를 뿌리고 마우스에 무언가를 묻히고 있는 모습. [JTBC ‘사건반장’ 갈무리] |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인천의 한 회사에서 50대 임원급 인사가 특정 여직원의 책상과 유니폼에 체모를 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직원 A 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자신의 자리에 무언가가 뿌려져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단순히 기분 탓이라 여기기엔 같은 일이 수차례 반복됐다. 급기야 유니폼 주머니 안에서 정체 모를 체모가 발견되기도 했다.
A 씨는 “유니폼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손가락 사이에 털이 껴있는 것을 보고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다”며 “그 사실을 알자마자 입고 있던 옷을 버려야 했다”고 털어놨다.
사무실 내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A 씨는 직접 책상에 홈캠을 설치했다. 이어 녹화된 영상을 보고 경악하고 말았다. 영상에는 A 씨가 출근하기 10분 전쯤 50대 상사 B 씨가 A씨 자리에 다가와 체모를 뿌리고, 마우스에 무언가를 묻히기 위해 손을 비비는 모습이 담겨 있었던 것.
B 씨는 회사 내에서 영향력이 큰 임원급 인사였다. A 씨가 고민 끝에 인사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짐을 싸서 자리를 옮기자 그제서야 B씨는 회사에 본인이 한 행동이라고 자진 신고했다.
B 씨는 ‘왜 그랬냐’는 사장의 물음에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A 씨가 원치 않았음에도 위로금 300만원을 전달하려고 시도했다. 또 사내 메일을 통해 “한 번의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며 A 씨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과 취지의 문자도 여러 차례 보냈다.
하지만 A씨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평소에 B 씨가 딸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안다. 그런데 나도 아빠의 딸이다. 본인 딸이 똑같은 일을 겪었으면 과연 쉽게 용서가 되겠느냐”고 분노했다.
A 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B 씨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만 인정해 송치하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스토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경찰 수사 결과에 반발한 A 씨는 재수사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