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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 내 음식점들 이용시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해졌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음식점 제도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급증하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와 이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동시에 위생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 시행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영업자는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사업자는 안정적인 영업장 운영을 위해 사전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군·구 위생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에서는 일반 이용객과 반려동물 동반 이용객이 한 공간에 머무르기 때문에 음식점 영업자는 철저한 위생관리와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 동반출입 가능 여부를 명확히 표시해 이용객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와 군·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도시행 초기에는 집중 점검과 현장 안내를 통해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