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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지난달 25일 제9차 노동당 대회 폐막을 기념하는 열병식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개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환호하는 군중에 손을 내밀고 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재추대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가 수도 평양에서 개회됐다”고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1차 회의’라고 언급한 것으로 볼 때 이틀 이상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회의는 제14기 이후 7년 만에 열렸으며 새로 선출된 대의원들과 당 중앙위원회, 내각, 무력기관 등 핵심 간부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도 회의에 직접 참석해 권력 재편 과정을 주재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명목상 최고주권기관이자 입법기구다. 권한으로는 헌법 개정, 법률 제·개정 등이 있지만 사실상 노동당 결정을 그대로 추인하는 일종의 ‘거수기’ 역할을 한다.
북한은 14기 대의원 임기(5년)가 끝난 후 2년여 동안 대의원 선거를 미루다가 7년 만에 15기 대의원을 구성했다. 5년에 한 번 열리는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 주기를 맞춰 당대회 결정 사항을 법제화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이번 보도에 김 위원장의 발언은 따로 담기지 않았다. 다만 추후 이어질 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대남·대미 메시지를 포함한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신문에 따르면 리일환 당 중앙위 비서는 김 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다시 추대하자고 제의했다. 북한 헌법을 살펴보면 국무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최고영도자’다.
신문은 “최고인민회의는 천재적인 사상이론적 예지와 비범 특출한 영도실천으로 사회주의강국 건설 위업을 필승의 한길로 이끌어 나가시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으로 추대되시였음을 만장에 엄숙히 선포하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6년 6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서 국무위원장에 추대된 뒤 2019년 제14기 1차 회의에서 재추대 됐다. 북한 헌법상 국무위원장 임기가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도 재추대 된 것이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뒤를 이을 후임으로는 조용원이 선출됐다. 조용원은 당 비서 겸 조직지도부장을 맡아 온 김 위원장의 핵심 측근이다. 조용원은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공화국 헌법에 충실하며 조선노동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 실현과 국가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멸사복무할 것을 결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은 김형식·리선권이 맡게 됐다. 군 출신 대남통인 리선권은 9차 당대회를 통해 노동당 10국(전 통일전선부) 부장에서 교체된 사실이 확인된 이후 거취에 관심이 쏠렸었다.
내각총리로 선거된 박태성의 제안에 따라 전원 찬성으로 임명된 명단을 보면 김덕훈 전 총리가 1부총리를 맡았다.
국무위원이었던 김여정 당 부장은 이번엔 국무위원회 인사에서 빠졌다.
회의는 예고한 대로 국무위원장 선거, 국가지도기관 선거,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선거,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 제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수행할 데 대한 문제, 2025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 및 2026년 국가예산 문제를 의안으로 상정했다.
신문은 선거 관련 의정을 다뤘다고 보도했으며, 관심을 끌었던 헌법 수정보충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회의의 남은 일정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2023년 12월 제시한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을 헌법에 못 박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통일을 거부하고 남측을 ‘적대 국가’로 규정한 북한이 기존 헌법에 담긴 평화통일, 민족 등의 표현을 삭제할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이를 개정해 구체적인 조문을 공개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