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조갑경 기간제 교사 아들 교내서 불륜? “야간 자습 감독 때 둘이 사라져”

며느리 A 씨 JTBC ‘사건반장’에 제보
“둘이 같이 출근” 학생들 증언 전해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전 며느리가 웨딩업체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글[온라인 커뮤니티]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 아들의 불륜과 양육비 미지급 의혹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소송 상대방인 전 부인은 방송 제보를 통해 폭로를 이어갔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전날 방송에선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둘째 아들 홍씨와 이혼한 제보자 A 씨가 제보한 내용을 토대로 홍 씨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학교에서 같은 기간제 교사 B 씨와 교내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A 씨에 따르면 2024년 7월 당시 학생들 사이에선 홍 씨와 B 씨의 관계를 둘러싼 목격담이 퍼졌다. 학생들은 “둘이 같이 출근하는 것을 봤다”, “야간 자습 감독할 때 둘이 어디로 사라졌다”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A 씨는 “학생들이 (제가 보도록) 자기들 SNS에 글을 남겼다. ‘연락 좀 해주세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락이 계속 있었다”며 “‘이 둘이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미 불륜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분명 결혼하신 걸로 알고 있다’더라”고 전했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A 씨는 홍 씨와 2022년부터 약 2년 간 동거 생활을 거쳐 2024년 2월에 결혼식을 올렸고, 그해 3월 아이를 가졌다. 그러나 그 해 여름에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그 해 10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A 씨가 상간녀인 B 씨를 찾아가 나눈 대화 내용도 공개됐다. B 씨는 “같이 잘 때도 있고 안 잘 때도 있었다”며 관계를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B 씨는 A 씨에게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저도 바람피는 남자의 심리를 찾아본다. 아내가 임신을 하면 한 두 달 정도는 많이 그런다고 하더라. 그래서 저도 이용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외도 사실을 추궁하자 홍 씨는 임신 5개월이었던 A 씨에게 중절을 요구하고 A 씨가 이를 거부하자 아예 가출했다. 이후 신혼집까지 부동산에 내놨다. 홍 씨는 또 항의하러 학교에 찾아 온 A 씨를 밀쳐 넘어뜨려 손목과 허리를 다치게 했다. 신체적 충격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A 씨는 예정일보다 한 달 빠르게 딸을 조산했다.

지난해 9월 1심은 홍 씨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났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홍 씨에게 A 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친생자가 성인이 될 떄까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명령했다.

그러나 A 씨는 출산 후 약 18개월 동안 A 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돌 잔치도 홀로 치렀으며, 전 시부모에게 딸의 사진도 보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한다. A 씨는 홍서범씨에게 만나자고 문자를 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고, 연락도 닿지 않던 전 시부모가 방송에서 웃으며 나올 때에는 더욱 괴로웠다고 한다.

이에 대해 홍서범은 “성인 자녀의 혼인 문제라 관여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아들의 양육비 미지급 의혹에 대해선 “양육비를 지급하려던 시점에 상대 측이 항소를 제기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재판이 끝날 때까지 양육비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제기한 항소심 재판은 오는 4월 열릴 예정이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