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노·사·정 첫 ‘통 큰’ 합의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소득을 보완하는 퇴직공제부금이 큰 폭으로 오른다. 노·사·정이 한 자리에 모여 합의로 인상안을 도출한 것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 일용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인상안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의결과 노동부 장관 승인을 거쳐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이번 결정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사용자단체, 정부가 참여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도출됐다.
건설업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합의에 이르렀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한 건설노동시장 구조에서 노·사·정이 자율적으로 인상안을 합의한 것은 역대 최초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인상으로 퇴직공제부금은 하루 8700원으로 2200원(33.8%) 오른다. 이 가운데 노동자에게 직접 적립되는 퇴직공제금은 8200원으로 2000원 늘어나고, 공제회 운영 및 복지사업 재원인 부가금도 300원에서 500원으로 확대된다.
증액된 부가금은 ▷청년 기능인력 양성 ▷취업지원 거점센터 운영 ▷상조 서비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등 노동자 복지와 고용환경 개선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직 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부금을 적립하면 퇴직 시 공제금을 지급받는 구조다.
인상된 부금은 2026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가 이뤄지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사·정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낸 첫 자율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건설노동자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숙련인력 확보가 중요한 건설산업에서 이번 조치가 고용안정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정책협의체를 상시화해 건설현장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