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합의금 상한제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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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진보당 충북도당이 ‘청주 카페 음료 3잔 아르바이트생’ 고소 사건을 두고 관계당국과 프랜차이즈 본사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보당은 6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은 청년을 위협하는 무기가 아닌 청년을 지키는 방패가 돼야 한다”며 “지역 청소년과 청년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의회에 진출하면) ‘청소년·청년 노동자 권익 보호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랜차이즈 본사는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국회는 소액사건 합의금 상한제, 프랜차이즈 중재 의무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청주에서는 20대 알바생이 지난해 5~10월 A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지인들에게 35만원어치의 음료를 무상 제공하고 고객 포인트를 본인 것으로 적립했다가 점주에게 550만원의 합의금을 지불했는가 하면, B 매장에서 일했을 때는 퇴근길에 음료 3잔을 챙겨간 것과 관련해 점주로부터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고용노동부가 이번에 문제가 된 매장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했고, 프랜차이즈 본사인 더본코리아 역시 현장 조사에 나섰다.
파문이 커져 여론의 뭇매를 맞은 B 매장 점주는 “생각이 짧았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온라인 상에선 점주 추정인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점주들끼리 정보 공유하기로 했다”, “충청도 내에서는 빽다방 근무 못하게 될 것”, “사람 안 구해진 상태에서 나가면 근로계약서 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등 불법적 협박 발언을 한 녹취록이 퍼지면서 논란은 계속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