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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3일 경북 영덕군 한 풍력발전기(19호기)에서 불이 나면서 당시 80m 높이 발전기에 올라 보수 작업을 하던 작업자 3명이 숨졌다. [연합] |
현장 작업자 3명이 숨진 경북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과 경찰이 원·하청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은 원청인 영덕풍력발전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인 영덕풍력발전도 입건했다.
아울러 노동청은 숨진 작업자 3명이 소속돼 있었던 발전기 유지·보수 업무 하청업체 대표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당 업체는 법인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중처법 적용 대상 및 양벌규정 적용 대상에서도 모두 제외됐다. 다만 노동청 관계자는 “향후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근로자 규모가 추가로 확인되면 중처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도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중대재해수사계는 최근 원·하청 대표인 A씨와 B씨를 비롯해 원청의 관리·감독 업무를 맡았던 관계자 1명까지 총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노동청과 경찰은 지난 6일 영덕풍력발전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근로감독관과 경찰 수사관 등 40여명은 당시 관계자 PC와 자료를 확보하고 화재 방지 및 대피 조치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풍력발전기에 대한 현장 감식은 안전 확보를 위해 발전기 철거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노동청은 사건 초기 원청과 경영 책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법 기준을 충족했는지 등을 확인한 뒤 피의자 전환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하청업체가 소규모 사업장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 원청의 관리·감독 책임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도 화재 사고와 작업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작업 지시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23일 경북 영덕군 한 풍력발전기(19호기)에서 불이 나면서 당시 80m 높이 발전기에 올라 보수 작업을 하던 작업자 3명이 숨진 사건이다. 이들은 발전기 지상 출입구 인근과 추락한 구조물 주변에서 각각 발견됐다. 숨진 작업자 3명 가운데 1명은 하청업체 소속 안전 담당자, 다른 2명은 계약직 근로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