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인정 안 돼, 사회와 영구 격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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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북구 수유동 식당의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1000원짜리 로또 복권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가장 무거운 형벌을 택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 오병희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59)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숨지게 하고 남편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불면증과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과 약물이 검출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전후 정황과 피고인의 언행을 종합하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가치”라며 “이를 침해한 범행은 회복이 불가능하고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김씨가 흉기 3개를 소지한 채 시비 상황에서 공격을 염두에 둔 점, 피해자들을 수십 차례 찌른 범행 수법 등을 들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법체계상 가능한 가장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구형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 27일 발생했다. 김씨는 앞서 식당에서 카드 결제를 이유로 복권을 받지 못하자 다음 날 다시 찾아가 이를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음식값 문제로 시비를 벌였다. 이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꺼내 부부를 공격했다.
한편 김씨는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