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발생 전에도 ‘워크아웃’ 신청 가능해진다

신용등급 하락 이전 채무조정 소액채무자 특별 감면제 도입 통신요금 등 비금융채무 조정

서민금융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금융당국이 서민층의 원활한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상시 채무조정지원제도’, ‘소액채무자 특별 감면 프로그램’ 등 전방위적 대책들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가 21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연체 발생 전이나 연체 30일 이내에 채무조정을 실시할 수 있는 워크아웃 제도를 내년 중 마련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른바 ‘신용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다. 연체가 30일 이상 지속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이전 등급을 회복하기까지 3년이란 시간이 걸린다.

금융위는 연체 후 30일 동안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상시 채무조정지원제도’를 통해 채권자 동의를 거쳐 실업ㆍ폐업ㆍ질병 등으로 향후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의 전(全)금융권 채무를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연체가 등록되거나 신용등급 하락이 이뤄진 연체 90일 이후에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신설되는 지원제도는 본격적인 채무조정 전 긴급구제를 위해 최대 1년 안으로 상환을 유예해주는 등 유동성 지원에 중점을 둔다.

개인워크아웃(신복위)이나 개인회생(법원)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파산신청(법원)도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소액채무자 특별 감면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소득수준이 낮아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소액채무자들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일정 기간 내 상환을 성실히하면 잔여 채무를 면제한다.

법원 개인회생과 연계해 다양한 지원제도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신복위가 상담 과정에서 채무조정 방법별 시뮬레이션 결과도 제시한다.

비금융채무인 통신요금 등을 신복위에서 일괄 조정할 수 있도록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주택담보대출도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인회생’과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을 연계하는 방안도 법원과 협의한다.

이같은 서비스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상담기관들의 종합상담이 필요하다. 현재는 통합지원센터, 상담지원센터, 종합지원센터 등 106개 서민금융상담센터가 분산돼있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3개 센터를 통합지원센터 중심으로 인력ㆍ기능을 흡수하는 등 개편에 나설 예정이다.

서민금융상담센터가 서민층의 재무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채무자별로 최적의 상품을 추천할 수 있는 기능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제대로 된 서민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정확한 신용평가가 중요하다. 아직까지는 과거 금융거래를 위주로 신용을 평가하다 보니 1400만 명에 달하는 중ㆍ저신용자들이 금융이력이 부족해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중심으로 중ㆍ저신용자 특화 ‘관계형 신용평가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에 특화된 신용정보회사(CB)의 인가도 함께 추진한다. 통신요금, 세금납부실적 등 비금융 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러 형태의 저신용자들이 있는데 신용평가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면밀한 평가가 되지 않고 있다”며 “서민금융 특화 CB업을 도입하고 비금융정보, 비정성적 정보, 상환하려는 의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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