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종합보험, 노동법 포스터 무료배포

대양종합보험 소피 박 대표가 노동법 포스터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대양종합보험 소피 박 대표가 노동법 포스터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대양종합보험은 2019년도에 개정된 노동법 내용이 포함된 가주직업안전청(Cal-OSHA) 노동법 포스터 3,000부를 한인 업소들에 무료로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가로 26인치, 세로 40인치의 풀 컬러로 제작된 이번 포스터는 ▲가주 내 종업원 26인 이상 사업체 최저임금 시간당 12달러, 직원 25명 이하 사업체 최저임금 11달러로 인상 ▲5명 이상 고용 직장 및 공공단체의 성별인식, 표현, 성적 지향에 근거한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상해, 해직, 가족 병간호를 위한 일시 휴직, 부당차별, 주급 및 월급 관련 정보 공개, 등 올해 1일부터 적용 혹은 변경된 노동법 내용이 수록돼 있다.

포스터 배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오전 9시~오후 5시 대양종합보험 사무실(3700 Wilshire Blvd. #1080, LA.)을 방문해 명함을 제출하면 무료로 업소 당 한장을 수령할 수 있다. 우편주문 시에는 1장 20달러, 추가 장당 10달러의 우편료 가 부과된다.

올해로 14년째 노동법 포스터를 무료 보급하고 있는 대양보험의 소피 박 대양종합보험 대표는 “노동법 포스터는 직종을 불문하고 직원 한 명 이상인 모든 업소는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며 ” 이번 포스터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성희롱 예방 교육 강화 등 업주와 직원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 대형 포스터에 모두 수록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 (213)383-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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