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건의 한국법&미국법] 여권발급과 행정소송

사기죄로 기소중지 상태일 때
총영사관이 여권 재발급 거부한다면?

▲ 이종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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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재 사기죄로 기소중지 상태다. 그런데 LA 총영사관은 여권 재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에서 동업자간에 있었던 일로 사실 민사상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기라고 볼 수 없다. 현재 한국을 나갈 수 없는 형편인데 행정소송을 통해 여권을 발급받는 방법은 없는가?

▶답변: 행정소송을 통해 여권 발급을 받으려면 먼저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해야하고 그 여권 재발급 신청이 거부되어야 하며, 그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든 것을 주장, 입증하여 그 위법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실례로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중 한명이 미국의 초청을 받아 미국에 여행하기 위해 여권을 신청했다.
 
하지만 외교통상부는 여권발급을 거부했고 위 탈북자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에서는 그 탈북자의 손을 들어주고 여권은 ‘개인의 여행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서류이고 기본권 행사를 제한하려면 국가 안전 보장, 공공복리 및 질서 유지등에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한 되야 하는데, 위 사건은 그러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며 여권 발급이 거부되어서는 안된다고 한 판례가 있다.
 
여권법에는 징역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주한 자에 대하여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사기죄는 징역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인 것은 맞으나 질문자의 경우 사기죄를 범하고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을 형법상 사기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민사상의 분쟁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간단한 소명을 해야 한다.
 
이후 외교 통상부에 질문자가 사기죄를 범하고 도주한 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현재 상황으로 볼때 사기죄에 대한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유죄판결을 받은 것도 아닌데, 사기죄를 범하고 도주하였다고 입증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명백하게 사기죄를 범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변호사를 통해 한국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여권발급 거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아,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
 
▶문의: (213)787-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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