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러미 레터 통해 개인 1만3천달러, 부부 2만6천달러까지 증여
‘크러미 편지(Crummey Letter)를 활용하고 계십니까?” “그게 뭔가요? 한번도 들어 본적이 없는데요” 몇년 전 필자의 사무실을 방문한 현씨와 나눈 대화 내용 중 일부분이다. 분명 어린 자녀들을 위한 트러스트도 셋업해 두었다고 들었는데, 이 크러미 레터라는 것은 한번도 들어 본 적이 없다고 현씨는 대답했다. 다양한 사람들과 은퇴준비에 관한 상담을 하다보면,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슈들이 바로 ‘증여’나 ‘상속’에 관한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크러미 레터도 언급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증여’나 ‘상속’ 등과 같은 플래닝은 반드시 해당 전문가와 꼼꼼히 진행되어야 한다. ▶트러스트와 연간 증여세면제액 = 미국에는 크러미 트러스트(Crummey trust)라는 것이 있다. 이 크러미 트러스트는 일반적으로 증여세 상속세 ‘면제액을 활용’해서 미성년자인 수혜자에게 뭔가를 증여할 수 있도록 셋업하는 트러스트이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증여를 할 때는 그 자산 컨트롤이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 등 증여를 하는 사람에게 속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처럼 수혜자가 법적인 성인나이나 미래에 어느 ‘지정된 나이’까지 자산 컨트롤을 미루기 위해서는 트러스트 등과 같은 법적 문서안으로 셋업되는 것이다. 하지만 트러스트안으로 증여를 할 때는 수혜자가 성인의 나이나 원하는 어느 ‘미래시점’의 나이에 자산을 받는 것이므로 주로 ‘미래가치’로 셋업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트러스트를 셋업하면 수혜자는 몇 년, 혹은 경우에 따라 수십년이 지나야 그 돈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연간 증여세 면제액은 ‘현재가치’로 증여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연간 활용되지 않은 증여세면제액은 과거의 시간을 소급해서 적용받지 못하고 그냥 ‘없어져’ 버리게 된다. 그래서 2012년도 증여세 면제액인 1만3천달러도 과거나 미래의 어느 시점이 아닌, 지금 ‘현재가치’로 증여되었을 때 그 효용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크러미 레터라는 것이 필요해지게 되는 것이다. ▶ 크러미 레터 = 크러미 레터는 처음으로 이러한 개념을 활용했던 크러미(Crummey)라는사람의 이름을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크러미 레터는 이처럼 ‘현재가치’로 적용되어야 하는 연간 증여세 면제액이 트러스트안으로 성공적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한다. 방법또한 아주 간단하다. 증여하는 사람이 수혜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30일내 원하면 그 돈을 찾아 쓸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서 말이다. ▶ 증여세 면제혜택받은 돈 다시 트러스트로 = 물론 이 때의 돈은 트러스트내에 있는 ‘모든 돈’이 아니라 ‘연간 증여세면제액을 넘지 않는 돈’을 말하는 것이다. 2012년 연간 증여세 면제액은 1만3천달러이고, 부부일 경우 개인당 2만6천달러까지 증여세없이 증여할 수 있다. 만약 정해진 기간(주로30일) 내에 수혜자가 그 돈을 찾아 쓰지 않으면, 그 돈은 트러스트에 속하게 된다. 이때 ‘찾아 쓴다’는 말의 의미는 증여된 돈의 미래 가치가 아닌, ‘현재 가치’로 쓸 수 있다는 기회를 포함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편지를 보낸다고 해서 그 돈을 일부러 찾아 쓰는 ‘근시안목적인’ 개념의 수혜자들은 거의 찾기가 힘들다. 왜냐면 이렇게 찾아 쓰지 않은 그 돈은 증여세 면제를 받은 후 다시 트러스트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 미래의 궁극적인 수혜자는 지금 수혜자인 본인 자신이 되기 때문이다. 대신 이렇게 수혜자가 트러스트 ‘밖’에서 현재가치의 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 해 연간 증여세면제액의 테스팅관문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크러미 레터를 보내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수혜자가 그 돈을 찾아 쓰도록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공식적인 공문(Constructive notice)인 레터를 통해 법적으로 연간 증여세 면제액을 100퍼센트 활용할 수 있는 활로를 구축하는 것이다. ▶ 크러미 레터 통한 연간증여세 면제액 활용 예 = 예를 들어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를 위해 트러스트를 하나 셋업한 후 15만달러를 증여하고 싶어 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할아버지는 연간 증여세 면제액을 받기 위해 손자에게 크러미 레터를 보낸다. 물론 내용은 ’30일내에 찾아 쓸 수 있다’는 그럴싸한 문구를 포함한 체 말이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현명한’ 손자는 그러한 레터를 받더라도 그 돈을 찾아 쓰지 않는다. 그래서 그 돈은 결국 다시 본인을 위한 트러스트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1만3천달러까지 증여세 면제액을 활용받고, 그 나머지인 13만7천달러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고민하면 된다. 이러한 크러미 레터는 크러미 트러스트나 취소불능 생명보험 트러스트(ILIT) 등과 같은 트러스트에서 많이 활용된다. 보다 자세한 법적 정보나 상담은 해당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 서니 리CMIA?, CAP? 213.291.9272 www.goodlifeinc.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