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 임직원 공금 부당사용 또 적발…징계 형평 논란

출장 숙박비 210만원 유용 임원 ‘해고’

숙소 임대비 재단예산 전용 이사장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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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예산 부당사용으로 홍역을 치른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하 재단)에서 이번에는 직원들이 출장비 일부를 유용한 일이 드러났다. 22일 재단 등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1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간부인 A 씨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 또 같은 부서의 다른 간부 4명에 대해선 강등 또는 정직 1∼3개월 등 징계를 내렸다.

이들이 과거 해외 출장 당시 숙박비를 포함해 출장비를 청구해 지급받았지만, 실제 출장 기간 숙박은 다른 기관이 제공했다는 게 징계 사유다.  재단은 이들에게 유용한 출장비(70만~210만원)를 반납하고 동일한 금액의 벌금을 내라는 결정도 내렸다.

이들은 외부로부터 숙박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관행이어서 그렇게 했다면서 징계 수위 결정 때 선처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단 관계자는 “인사규정 등에 따라 적정한 조처를 하라는 외교부 감사 지시에 따라 징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행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당사자들의 변명”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9월 외교부는 2017년 10월 부임한 한우성 이사장이 숙소로 사용한 서울 서초동 아파트의 임차료를 재단이 대납하도록 요구해 지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외교부는 재단 측이 정확한 규정 없이 임차료를 대납한 것은 부당 지원에 해당한다며 재단에 ‘엄중주의’ 처분을 내리고, 한 이사장에게 아파트 임차료 등 10개월간 지원받은 1천950만원을 반납하도록 지시했다.

또 미국 출장에 이어 현지에서 휴가를 사용하면서 귀국 항공권을 사전에 휴가 후 복귀 날짜로 맞춰 구매한 것에 대해선 금지 규정이 없어 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항공료 간접적 혜택이 인정된다며 주의조처했다.

한편 이사장과 비교해 볼 때 출장 숙박비 210만원을 유용한 직원을 해임한 것은 징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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