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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4일 진행되는 LA카운티 특별 선거에 ‘메저(Measure) EE’가 투표에 부쳐진다. LA 카운티의 주택 소유주들이 관심을 갖는 안건이다.
메저 EE란 LA 통합교육구(LAUSD)의 예산 확보를 위해 LA 카운티 내 부동산 소유주(65세 이상 시니어 및 장애인 제외)에게 스퀘어피트 당 0.16달러의 파셀 택스(parcel tax)를 향후 12년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만일 메저 EE가 통과되면 현재 2000스퀘어피트 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주의 경우 기존 재산세에 더해 매년 320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건물주들의 부담감은 더 크다. LA다운타운 소재 US뱅크타워를 예로 들면 143만2,540 스퀘어피트인 이 건물 소유주는 연간 22만9,206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한다.
메저 EE는 투표를 불과 2개월여 남겨둔 현재 시점까지도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메저 EE에 찬성하는 LA 통합교육구 및 비영리 단체 관계자들은 “메저 EE가 통과되면 매년 5억달러 가량의 추가 세수가 발생해 연간 2억 5800만달러 수준으로 예상되는 적자를 매울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추가 세수로 교사를 추가로 확보하고 학급당 내 학생수를 줄여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 그리고 LA교사연합은 ‘메저 EE’에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LA지역 주요 경제단체들은 부동산 소유주의 세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며 메저 EE통과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 특히 LA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다수의 지역 경제 단체들은 법안 저지를 위해 400만 달러를 투입,’EE법안 반대(NO on EE)’ 캠페인까지 런칭했다. LA카운티 비즈니스연합체인 비즈페드, 가주 납세자협회장, 그리고 밸리 상공협회장 등도 주민투표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에 서명해 제출했다.
이들 경제단체들은 LA 통합교육구의 재정난은 기금 부족보다는 관료주의 및 비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LA 통합교육구가 비 정상적인 은퇴수당 및 지출을 줄이지 않고 추가 세수만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새 법안이 학교 건축이나 법적 합의금, 배상금 사용을 금하고 있고 외부 감사 규정도 포함했지만 비합리적인 기존 시스템을 개혁할 방법은 없다. 자체 개혁을 단행한 이후 추가 세수를 요구해도 늦지 않다”라고 못박았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