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미국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도 한국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한 권리를 보호받게 됐다.
한국 대법원 3부는 최근 부동산개발업체 S사가 한국 국적의 뉴질랜드 동포인 J씨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를 인천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인천 지역의 한 주택 근저당권자였던 S사가 주택 경매절차에서 법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 J씨를 인정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했다.
S사는 J씨가 주민등록 없이 국내에 거소 신고만 한 상태여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J씨가 외국 국적이 아닌 한국 국적 소지자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S 사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앞으로 미주 한인을 포함 세계 각국의 영주권자 혹은 해외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