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통한 자산의 부당한 국외유출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까지 10억원이던 신고 기준금액을 5억원으로 낮추고 신고 대상자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한국 국민, 해외 거주자 그리고 내국법인 등이 지난해 기준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단 하루라도 5억원을 넘겼다면 다음달 1일까지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법인 등 기업은 물론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어 한국 국세청에 세금보고 의무를 갖는 유학생, 단기 체류자, 그리고 한국 거주기간이 최근 2년간 183일을 넘긴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신고의무가 있지만, 한국 내 거주 기간이 2년간 183일 이하인 재외 국적자나 지난 10년간 한국 내 주소를 갖거나 거주한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은 신고의무가 없다.
국세청은 “영주권자나 해외국적 취득자라도 상황에 따라 신고대상자 기준에 포함될 수 있다”며 “관할 세무서 등에 문의해 신고 의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만일 5억원 이상 해외계좌 보유자가 다음달 1일까지 이를 보고하지 않으면 2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여기에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통고처분 및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13∼20% 벌금 부과) 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게 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나 국세상담센터 등에 문의할 수 있으며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자신이 속한 한국의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