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주정부 강력한 렌트 컨트롤 도입…5% 이상 렌트비 못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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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준섭 인턴기자]

가주 주정부가 보다 강력한 렌트 컨트롤을 도입한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주의회 관계자 그리고 아파트 소유주 연합 및 개발업자 등과 개별 면담을 갖고 보다 강력한 렌트 컨트롤을 도입할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AB 1482)은 렌트비 인상폭을 소비자 물가지수(CPI)와 연동해 연간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재 주 의회에 계류 중이던 기존 법안에 비해 인상폭을 2%낮춘 것일 뿐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어선다 해도 최대 인상률을 10%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가주 평균 물가 상승률이 연 2.5% 수준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렌트비를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된 것이다.

또 이번 법안에는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just cause) 없이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이 명시한 정당한 이유는 ▲렌트비 상습 연체 ▲세입자의 범법 행위 ▲다른 세입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렌트 컨트롤 제외 대상인 신규 아파트는 기존 10년 이내 건물을 15년으로 늘려 건물주의 의견을 반영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2주안에 주 의회에 상정돼 투표에 부쳐진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2030년까지 법안이 시행되며 이후 그 실효에 따라 연장안이 검토된다.

아파트 관리 업체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는 LA 등을 포함한 가주 주요 대도시에 사실상 일원화된 렌트 컨트롤을 도입해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며 “렌트비 인상폭이 5%를 넘으면 2000명 이상의 노숙자가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나름 합리적 조치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단 렌트비 인상을 강제로 억제하면 거래 및 투자가 줄어들어 낙후된 건물을 양산할 수 있는 위험도 높아진다. 건물 리노베이션 등과 관련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고려해야 수요와 공급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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