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인근에 상업용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한인 최 모씨는 최근 발표된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고개를 절래 절래 흔들었다. 건물 가치가 떨어지는 소리가 귀에 들려왔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이 최근 아이다호 주 보이시 시정부가 제기했던 노숙자 텐트 철거 요청에 대해 상고심 심리를 기각했다. 이 요청이 기각 되면서 앞으로 시나 카운티 등 각 지역 정부는 노숙자가 길거리에 텐트를 치거나 차량을 주차해 노숙을 하는 행위를 단속할 수 없게 됐다.
최 씨로서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못마땅할 수 밖에 없다.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한 최 씨의 건물 주변에 노숙자가 텐트를 치고 머물면서 악취와 쓰레기가 넘쳐나기 시작했고 건물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거나 노약자 및 여성들을 위협하기도 해 불평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 씨는 ”경찰이나 시 당국에 여러 번 항의했지만 ’방법이 없다’는 말 뿐이었다. 노숙자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길 뿐 아니라 건물 가치도 떨어지는데 시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그런데도 세금은 매년 올리고 이런 저런 명목으로 돈을 떼어갈 핑계만 찾고 있다. 최근에는 건물 주변 공공도로 관리 책임까지 지울 궁리도 하고 있는데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며 ”흑백논리로 나누고 싶지 않지만 내 입장에서는 내가 피해자고 노숙자가 가해자로 보일 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수의 상업용 건물을 관리하는 모 업체 관계자 역시 노숙자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이 관계자는 ”노숙자를 단속, 처벌, 강제 이동시킬 수도 없는 상황에서 텐트를 철거하려면 인근 지역에 노숙자가 거주할 수 있는 쉘터를 갖출 것을 연방법원이 강제한 이상한 세상이 되어가면서 매일 노숙자와 관련된 건물주의 불평이 쏟아지고 있다”며 ”한쪽의 인권만 챙기는데 부담은 다른 쪽에 지우고 있다. 특히 LA처럼 노숙자 비율이 급속히 늘어나는 지역에 강제 단속 규정까지 사라진다면 상황은 통제할 수 없게 된다. 인도적인 측면만 고려하지 말고 현실도 따져봐야 한다. 지역이 슬럼화 돼 부동산 가치가 폭락한다면 결국 각 지역 정부도 세수 충당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