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비상상황 편승 바가지요금,사기성 기부요청 등 주의보

사기성 기부요청
<이미지:charitynavigator.org>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사태 국면에서 가격부풀리기와 허위광고, 사기성 기부요구 등이 늘어나고 있어 캘리포니아주 법무부가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가주 법은 비상사태 선포 이전보다 10% 이상 가격을 올려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음식을 비롯, 응급용품, 의료용품, 건축자재, 개스를 비롯, 시설물 개보수 공사, 응급청소, 수송, 화물 운송,보관서비스, 호텔숙박료, 주거 렌트비 등이 예전보다 10% 이상 오른 가격이면 위법이다.이를 위반해 적발되면 형사기소돼 1년 징역 또는 1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위반할 때마다 피해보상은 물론 2500달러 이하의 범칙금 티켓을 받을 수도 있다.

허위 광고 사례는 코로나19 치료와 관련된 것들이다. 미국 질병예방국(CDC)와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치료와 예방을 위하 백신과 약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그럼에도 코로나19를 치료한다는 약이나 건강식품 광고는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 저촉된다.

위기 상황에 편승해 사기정 기부(Fraudulent Charities)를 요구하는 사건도 늘어나고 있다.

전화를 걸어와 텔레마케터가 기부를 요청할 때는 궁금한 사항을 꼼꼼하게 물어봐야 한다. 소셜네트워크(SNS)나 크라우드 펀딩 형식으로 접근하는 일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자선단체 등록 현황은 관련 웹사이트(oag.ca.gov/charitie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셜넘버나 신용카드 정보는 절대 제공하면 안된다고 주 법무부는 당부했다.

위 사례들을 접하게 되면 캘리포니아 주 정부 신고 사이트(oag.ca.gov/report)로 소비자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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