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 화재 막을 수 있었는데”…고용노동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전면 개편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 1일 오후 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 후 놓아둔 국화꽃이 놓여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와 관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재갑 장관 주재로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공사 업체가 화학물질 탱크 등 위험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구조 변경을 할 경우 작성하는 재해 예방 계획서로,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 심사·확인을 받게 된다.

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이번 참사에 앞서 이천 물류창고 공사 업체가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확인하고 여러 차례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제도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동부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작성 대상 항목을 위험 요인 중심으로 개편하고 안전보건공단의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장 밀착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현재 건설 중인 전국의 모든 물류창고를 긴급 점검해 화재 등 위험 요인에 대한 감독 활동을 하고 법규 위반이 적발되면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노동부는 사고 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유가족과 공유하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안전 대책도 세우기로 했다.

이재갑 장관은 "이천 화재사고 희생자 및 가족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철저한 사고 수습·지원과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당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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