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납부 유예 후 3개월후 재융자 신청 가능

연방주택금융청(FHFA)은 최근 모기지 페이먼트 유예를 선택한 주택 소유주를 위해 재융자 및 신규 모기지 신청 기준을 완화했다.

FHFA가 최근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기지 납부 유예 후 최소 1년 후 재융자 및 신규 모지기 신청을 허락했던 기존 규정을 모기지 납부 유예 종료 3개월 이후로 재조정 했다. 이 규정은 국책 모기지 업체 페니매와 프레디맥이 승인한 모기지로 제한되며 납부 유예 선택 후 3개월간 페이먼트를 연속 납부한 주택 소유주에게 적용된다.

FHFA의 마크 칼라브리아 청장은 “모기지 페이먼트 유예를 선택한 주택 소유주라도 대출 상환 능력만 인정된다면 새로운 모기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모기지 이자율이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진 만큼 기존 대기기간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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