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판매사 제재심 ‘결론 유보’…11월 5일에 2차전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렸으나 결론 내지 못한 채 2차 제재심으로 연장됐다.

다음달 5일로 잡힌 2차 제재심에서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사전 통보된 ‘직무 정지’의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될지, 아니면 제재 수위가 낮아질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지난 29일 오후 2시께 제재심을 열고, 금감원 검사가 이뤄진 순서대로 신한금융투자가 처음으로 심판대에 올랐다. 이후 대신증권 제재심이 이어졌으나 시간 관계상 KB증권의 검사 결과 조치안 심의까지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제재심은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나와 각자의 의견을 내는 대심제로 진행됐다.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가 제재심에 직접 출석했다. 금감원은 이들에 더해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에게 직무 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를 통보한 상태다.

제재심에서는 경영진 제재를 놓고 금감원과 증권사 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부실한 내부통제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까지 제재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금감원은 대규모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도 내부통제 부실을 근거로 우리·하나은행 경영진에 중징계 처분을 했다. 증권사들은 법 조항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맞섰다.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때 금융사 CEO를 제재할 수 있게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금감원 통보대로 중징계가 확정되면 해당 CEO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 관련 내부통제 문제는 3개 증권사에 공통으로 적용된다”며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독일 헤리티지 펀드 문제가, KB 증권은 호주 부동산 펀드 사안이 함께 논의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심에 출석하는 임직원 수가 많고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는 만큼 최소 두 차례 이상의 제재심 끝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음 제재심은 11월 5일에 열린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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