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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에 따른 수입감소의 영향이 커지면서 가주의 모기지 연체 비율이 급격히 치솟고 있다.
부동산 데이터 매체 코어로직의 최근 조사 결과 지난 8월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90일 혹은 그 이상 연체된 주택의 모기지가 전년 동기(0.6%)대비 무려 6배 이상 급증한 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를 지역별로 세분하면 LA와 오렌지카운티의 차압률이 전년동기 0.6%에서 4.2%로 7배나 급증한 것을 시작으로 인랜드 엠파이어(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포함)가 1.%에서 4.6%까지 증가했다.
북가주는 샌호세가 0.2%에서 2.2%로, 샌프란시스코가 0.3%에서 2.8%로 각각 상승했다.
미 전국의 평균 연체율은 전년동기 4.3%로 이 역시 전년 동기 1.3% 대비 3%포인트나 높아졌다. 이는 연체율 기준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최악의 수치다.
연체율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 19에 따른 수입감소가 주 원인으로 풀이된다.
한동안 세이빙(저축)이나 정부의 실업급여 등등을 합해 버티던 주택 소유주들이 이제는 더 이상 페이먼트 납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반면 연체율이 증가했지만 지난 부동산 경기침체와 같은 위기는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 연체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페이먼트를 내지 않은 주택 소유주의 비율은 인랜드 엠파이어 16%, LA와 오렌지카운티 10%, 북가주 베이에리어 7% 등으로 지난 부동산 경기 침체 당시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모기지 업체 관계자들은 “코로나 19라는 특수성이 인정되는 만큼 금융기관과 협의하면 페이먼트를 유예하고 밀린 금액을 원래 예정된 상환 기간의 뒤로 미루는 등의 다양한 조정이 가능하다”며 “재정적 여유가 있는 소유주들은 역대 최저 이자율로 재융자가 가능하며 이와 연관된 각종 부대 비용도 웨이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돈을 아낄 수 있다. 금리가 상승하기 전에 재융자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
한편 미국의 금융기관은 보통 주택 모기지가 3개월(90일) 이상 연체되면 차압(NOD)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 19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정부가 페이먼트 유예 등의 정책을 도입하면서 위기로 이어지지 않고 있지만 연말 혹은 내년 초를 기해 각종 부양 정책이 만료되면 차압률 역시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