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 ‘코로나19 절세’ 활용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연말 ‘절세 테크’가 주목받고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방식이 달라졌다.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돼 이를 잘 활용하면 ‘13월의 월급’을 받는데 크게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세무사들이 최근 공개한 ‘연말정산 절세 팁’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된 부분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경기 대책의 일환으로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3~7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향했다.

카드 사용 공제 한도 액수가 상향된 것에 기대 절세 효과를 보려면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확인해 9월까지의 카드 사용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공제한도 액수를 이미 초과해 사용했다면 고비용의 지출 계획은 내년 1월 이후로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

만 50세 이상이리면 연금저축에 추가 납입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가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시 13.2%)를 세액 공제 받는데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가 200만원 늘어났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만기를 앞두고 있다면, 만기된 ISA를 연금계좌로 전환할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 만기 ISA를 연금계좌로 전환할 경우, 전환한 금액만큼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확대해주고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를 300만원 한도에서 추가로 세액공제 해주기로 하는 등 세제 혜택을 늘렸다.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에서 월세로 살고 있다면 월세로 낸 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직장인으로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월세로 낸 돈의 12%, 총급여가 5500만∼7000만원이면 10%를 각각 공제해준다. 공제 한도는 750만원이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 계약을 본인 명의로 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모님 명의나 배우자 명의로 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민원신고→주택임차료(월세) 신고’ 경로를 통해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해서 첨부해 주택 월세 신고를 할 수 있다.

연말정산에는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대출해 갚고 있는 ‘대출 이자 상환액’도 공제해준다. 다만 2019년 이후 취득 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2015년 이후 취득 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며, 1주택자까지만 해당한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만 주택구입자금 이자 공제가 가능하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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