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법인에 과도한 혜택 금지… 가맹점 수수료 인하 유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신용카드사가 법인회원 유치를 위해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이 금지된다. 이용하지 않는 카드는 전화로 갱신·대체발급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연간 이용실적 대비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을 막기로 하고, 감독규정에서 세부 규제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카드이용액의 0.5%를 초과하는 혜택을 주지 못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소기업에 대해서는 총비용(운영비용+경제적 이익)이 총수익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다소 완화된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카드사가 대형 법인회원 유치를 위해 지나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던 것이 비용상승으로 이어져 가맹점 수수료 부담 전가 등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2018년 말 기준 법인회원이 카드사에 부담하는 연회비는 148억원에 불과했지만, 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기금 출연, 선불카드 지급, 홍보대행 등)은 4166억원으로 약 30배에 달했다.

법에 제공된 과도한 이익을 줄이면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인이 생길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기대다.

개정안은 무실적 카드의 갱신·대체 발급을 원할 경우 전화로도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6개월간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의 갱신·대체 발급을 위해 서면 동의만 가능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는 규정은 세부 기준을 규정한 감독규정 개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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