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정부,부동산업 종사자 특별 그랜트 프로그램 도입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코로나 19로 인해 수입이 급감한 부동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특별 그랜트 프로그램을 도입했다.이 프로그램은 에이전트와 1인 브로커를 포함한 각 브로커지의 규모(연 수익 및 세금 보고 기준)에 따라 5000~2만 5000달러까지 제공된다.연 소득 1000~10만 달러까지는 5000달러, 10만~100만달러는 1만 5000달러, 그리고 100만~250만달러까지는 2만 5000달러가 주어진다.

신청 기간은 30일 오전 8시부터 새해 1월 8일 자정까지다. 심사 후 2021년 1월 31일부터 수혜 여부가 개별 통보된다.

신청서는 웹사이트 (https://careliefgrant.com/)에 명시된 CDFI 연계 단체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 영어 외에도 다양한 언어가 지원된다. 신청서에는 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세금보고서 등)와 코로나 19로 인해 수입이 감소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포함돼야 하며 적어도 2019년 6월까지 부동산 관련 업계에서 활동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 신청자의 사진이 포함된 ID, 가주 주정부의 비상사태 해지 이후의 비즈니스 운영 계획서 등도 첨부해야 한다.

가주 주정부는 추후 2차 신청도 받을 예정이지만 아직 정확한 날짜를 공개하지 않았다. 2차의 경우 1차 탈락자를 우선해 선발할 방침으로 서류를 중복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사업자의 경우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https://careliefgrant.com/50440-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업 종사자 그랜트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기금으로 스몰비즈니스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careliefgrant.com 초기화면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