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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령했다면 반드시 회계사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의 납세자가 코로나 19에 따라 수령한 실업급여 중 상당 부분이 과세 대상인 것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스 비즈니스 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경기부양법(CARES Act)에 따라 7월까지 지급된 600달러의 추가 실업급여에 연말까지 300달러가 지급됐는데 이 결과 평균 실업급여는 주당 930달러 수준이다.소셜 시큐리티나 건강보험료는 소득세 공제 대상이지만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모두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실업급여 수령자의 38%는 이 급여가 과세 대상 소득인 것을 전혀 모르고 있으며 수령자의 2/3는 이 과세금을 지급할 여유 자금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연방 노동부는 실업급여 수령자를 약 20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