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은행,13일부터 2차 급여보호프로그램 신청 접수 시작

한인은행들이 13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2차 급여보호프로그램 접수를 시작했다.한인은행들은 SBA로부터 11일부터 접수가 가능한 소수계 예금기관(MDI)으로 분류됐지만 신규 신청보다는 1차에 이은 재신청 혹은 1차 신청 당시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기존 고객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아 13일부터 본격적인 접수를 시작했다.

한인은행 SBA 부서 관계자들은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직접 방문이 아닌 웹사이트를 통한 신청을 권하고 있다.

실제 뱅크오브호프(SBA Paycheck Protection Program(PPP) – COVID-19 | Bank of Hope)나 오픈뱅크 (PPP Loan Application – Open Bank (myopenbank.com)) 등 한인은행의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배너를 클릭해 직접 PPP서류를 작성, 접수할 수 있다. 한인 은행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작성된 PPP신청서를 SBA 부서 직원 및 자동 시스템으로 선별해SBA에 제출하게 된다.

서류를 작성할 때 신규 신청자용(2483)과 2차 신청자용(2483-SD)이 다른 것은 유의해야 하며 필수 제출 서류인 급여비용(payroll cost) 산정은 2019년과 2020년 둘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

재신청 고객이거나 신규 신청자라면 기존 은행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이는 2차 PPP를 신청 시에 필수 서류인 급여비용 산정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고 자격 및 서류 심사에 따른 시간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2차 PPP의 세부사항을 보면 신청 대상은 300명 이하의 기업이며 최대 대출금은 200만달러로 지난 1차 PPP의 최대 1,000만달러에 비해 800만달러가 줄었다.

PPP는 각 업체의 월 평균 전체 직원 급여 총액의 2.5배가 기준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요식업체와 모텔 등은 최대 3.5배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수혜금은 대출일 기준 8주~ 24주 이내에 전체 대출금의 최소 60%를 지출(렌트비, 유틸리티, 코로나 19 관련 방역 용품 및 시설물 지출 등 포함)해야 그랜트를 통한 탕감이 가능하다.

1차 PPP대출을 받은 업체가 2차 지원도 받으려면 직원 수 300명 이하 기업으로 2020년 1개 분기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또 1차 대출금을 완전 소진했거나 곧 소진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1차 PPP를 받지 못한 1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매출 25% 이상 감소를 증명하지 않아도 대출이 가능하다.

2차 PPP는 현재 폐업 중인 업체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영구 폐업한 업체는 신청할 수 없다. SBA는 영구폐점 업체의 신청을 막기 위해 2차 신청서에 ‘해당 사업장은 일시 폐점한 것으로 영구적으로 문을 닫지 않았다’는 진술서를 요구할 계획이며 이를 위반할 시 법적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다.최한승 기자

2차 PPP신청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