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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뉴스24팀] 한글 공부를 안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인정된 죄명 상해치사)·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46·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에서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14일 오후 4시께 자신의 딸 B(20)씨를 청소도구와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한글 교육을 받기 싫다며 저항할 때마다 B씨를 파리채나 청소도구로 자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에도 같은 이유로 B씨의 온몸을 폭행,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다른 10대 자녀 3명을 파리채로 때려 학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장애가 있는 B씨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생명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그 죄의 중함은 굳이 형언할 필요조차 없다. 다른 자녀들인 피해 아동들에게도 폭력을 행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1심은 A씨가 가해행위 이후 B씨를 씻긴 뒤 돌본 정황, 법의학 감정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A씨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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