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뺑소니’ 구급차 운전자 1심서 집행유예

[아이클릭아트]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새벽 시간 구급차를 운전하다가 화물 차량을 치고 달아난 구급차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지난달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28)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전 5시30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화물차의 앞 범퍼를 치고 그대로 도주했다.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과 수리비 약 269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망간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A 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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