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엎드린 학생 강제로 일으킨 교사… 폭행죄로 벌금형

춘천지방법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 수업 중 몸이 아파 책상에 엎드려 있던 학생을 강제로 일으켜 세운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법원이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 박진영)은 폭행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 자신의 상태를 알리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 빌미를 제공했지만, A씨가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에게 유형력 행사와 잘못된 언행을 한 것은 학대라고 보았다. 재판부는 “유형력을 행사하고 거듭 잘못된 언행을 해 상당한 심리적 타격과 정서적인 불안감을 겪게 했다”며 “용서를 받지도 못했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는 잘못을 축소하고 정당화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 아동이 자신의 상태에 대한 고지나 보건교사의 확인증 제출도 없이 책상에 엎드려 피고인의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 발단이 됐음을 부인할 수 없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5월 강원도 한 고교에서 수업 도중 몸이 아파 책상에 엎드려 있던 B(15)군에게 일어나라고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강제로 두 차례 일으켜 세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진로 상담 교사로 근무 중이었다. B군은 “억울하면 신고하라”는 A씨의 말에 실제로 112에 신고를 했다. 이에 A씨는 “선생님도 끝까지 가는 성격이야. 끝까지 가볼까 우리?”라며 무고죄로 처벌받게 할 것처럼 겁을 줬다.

법정에 선 A씨는 B군이 ‘어디 아프냐?’는 물음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깨우기 위해 일으켜 세웠을 뿐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훈계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으나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이후 검찰로부터 징역 6개월을 구형받은 A씨 측은 “정교사도 아니고 대입과도 관계가 없는 과목을 담당했기에 학생들이 무시하거나 조롱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다”며 “소통 부족으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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