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비자와 마스터 카드 수사…직불카드 시장 반경쟁 행위 여부 따져

미 연방 법무부는 비자와 마스터 카드사가 직불카드 시장에서 반경쟁 행위에 나선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수사는 미 법무부의 반독점·공정거래 담당 부서가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양 사가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맹점에 대해 결제수수료가 신용카드보다 저렴한 직불카드 사용 거래를 제한했는 지 조사하고 이것이 업계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됐는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실제 미국의 소규모 리테일러들은 양사가 수수료가 더 저렴한 결제대행업체를 사용할 경우 비자와 마스터카드 결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한편 법무부는 올해 1월에도 비자의 플레이드(Plaid) 인수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플레이드는 페이팔의 디지털 결제 및 이체 서비스인 ‘벤모’ 등 금융 앱을 뒷받침하는 기업으로 향후 비자나 마스터카드의 경쟁자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비자는 법무부가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자 결국 플레이드 인수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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