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퍼슨 보안관실에서 911 신고 전화 접수 담당자로 일해온 스파도니는 지난 2월 금융사 찰스슈왑이 실수로 자신의 계좌에 120만달러를 송금한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자신의 다른 은행 계좌에 해당 금액을 이체했다. 스파도니는 그 돈을 새 집과 차량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
찰스슈왑측은 돈이 잘못 이체된 사실을 확인한 후 스파도니에게 전화와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스파도니는 연락을 계속 무시했고 직장으로 온 연락은 동료에게 “지금 자리에 없다”고 전해달라며 회피했다.
찰스슈왑은 결국 13일 루이지애나주 동부지구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고 이를 뒤늦게 확인한 제퍼슨 보안관실은 스파도니를 해고했다.
스파도니는 현재 2만 5000달러 이상 횡령 및 불법 자금 이체 등의 혐의로 체포됐고 5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찰스슈왑 측은 “소프트웨어 개선 작업 중에 스파도니의 계좌에 82 달러를 이체한 뒤 이를 바로 회수하려 했지만 실수로 120만 달러를 추가로 이체했다”라며 “현재 스파도니에게 잘못 송금한 돈의 75%만 회수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
한편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고객이 실수로 송금한 사례는 취소는 물론 돈을 돌려받기도 힘들다. 이는 은행이 고객간 계좌 이체 시에는 중개 기능만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들은 “은행은 계좌 이체 시 중개자의 역할을 할 뿐 자금 이동의 원인과 관계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 이미 계좌에 들어간 돈은 잘못 입금된 돈이라고 해도 수신(수취인)인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한 채권(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 송금자에게 돈을 돌려 줄 수 없다”라며 “수취인이 그 돈을 자신의 의지로 돌려주지 않는 한 받기 힘들다. 만일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기 거부할 경우 착오로 보낸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잘못으로 돈을 보냈을 경우 은행에 이를 알리고 은행을 통해 수취인의 동의를 얻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부분 수취인이 송금 고객에게 돈을 돌려 줬다는 게 은행관계자들의 말이다..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