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40%는 5년 돼도 ‘무주택’… 7년간만 혜택 주는 정부

[사진=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제도 시행 및 세부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신혼부부 열 쌍 중 네 쌍은 결혼 후 5년이 지나도 무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결혼 7년차까지만 신혼부부로 인정해 주택 청약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수 신혼부부는 내집 마련을 못한 채 ‘신혼 혜택’을 잃어버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신혼부부 통계로 살펴본 혼인 후 5년간 변화 분석'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혼인 5년 차인 초혼부부 21만2287쌍 가운데 5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부부 비중은 40.7%였다.

결혼 첫해부터 유주택자인 부부는 28.7%였다. 결혼 2년 차에 주택을 산 부부는 5.9%, 3년 차는 6.5%, 4년 차는 5.7%, 5년 차에 들어서 주택을 갖게 된 이들은 5.4%였다.

통계청은 2014년 11월∼2015년 10월 사이 혼인신고를 해 2019년 조사 시점까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신혼부부를 상대로 조사했다. 당시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중 약 30%는 결혼하면서 집을 샀고, 23%는 결혼생활 도중에 주택을 소유하게 됐으며 40%는 여전히 무주택자로 남은 것이다.

이는 정부의 신혼부부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을 대다수는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부는 결혼 7년차까지는 신혼부부로 인정해 아파트 청약 시 특별공급 혜택을 준다. 최근 발표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역시 결혼 7년차까지의 신혼부부가 주된 대상이다. 결혼 5년차까지도 40%가 내집마련을 못했다는 것은 상당수 신혼부부가 내집마련을 못한 채로 ‘신혼 혜택’을 잃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결혼 8년 이상 ‘구혼 부부’가 신혼 부부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집이 없는 사정은 구혼이나 신혼이나 같은데, 정부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도 아니면서 한정된 물량을 신혼에게만 몰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 유무는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통계로도 확인된다. 결혼생활 5년 내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부부 가운데 82.9%는 자녀가 있었었다. 반대로 5년 내내 주택이 없던 부부의 유자녀 비율은 80.7%로 유주택 부부보다 낮았다. 평균 자녀 수도 5년간 유주택 부부가 1.16명으로 무주택(1.13명)보다 높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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