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조선시대 ‘상평통보’ 될 가능성 높아”

123RF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비트코인이 추구하는 '분권형 통화체계'의 목표를 궁극적으로 달성할 순 없을 거란 분석이 나왔다. 가상자산 가격의 단기 변동성이 너무 커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스테이블코인(Stablecoin)과 CDBC(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통화체계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학계는 주목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이순호 연구위원은 25일 금융브리프에서 "분권형 통화체계를 모색하는 비트코인이 추구한 목표가 궁극적으로 달성될 것인지는 화폐의 핵심기능을 고려하면 매우 부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화폐의 핵심기능은 교환의 매개, 가치저장 및 회계단위인데 비트코인과 같이 화폐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가상자산이 동 기능의 일부를 불완전하게나마 수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일반적 거래에서 안정적으로 통용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상거래의 대가 또는 가치저장 수단으로 안정적으로 사용되기에는 가상자산 가격의 단기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더욱이 내재적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 국가의 공인이 없이는 완전하게 화폐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부연했다.

보고서가 예로 든 건 조선의 상평통보다. 상평통보는 이름 그대로 '일상적으로 안정되게 통용되는 화폐'이길 기대되면서 발행된 법화였지만, 이러한 기대와 달리 상거래에서 사람들이 반갑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연구위원은 "특정물픔을 화폐로서 그 기능이 완전히 발휘되도록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상자산의 가치를 기존 통화에 고정시킨 '리브라'를 페이스북이 자체 네트워크 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했지만, 미국 규제당국의 승인을 얻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 연구위원은 "다만 리브라는 여타 유사한 스테이블코인이 등장하도록 한 계기가 됐을 뿐 아니라 각 국가의 중앙은행이 법화로서의 CBDC를 개발하도록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 가상자산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감독당국을 명확히 지정해 부처간 유기적 협조를 이어가며, 가상자산 투자로 실현된 이익에 타당한 과세를 해나갈 것을 제언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