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 경제활동 재기 도와[지금 구청은]

서울 동작구는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생계형 서민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처분·행정제재 유보를 통한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먼저 공시지가 평가액 100만원 이하 부동산과 15년 이상된 장기 미운행 차량에 대해 재산압류를 해제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거나 지방세를 체납한 주민을 대상으로 급여 압류 금지 기준을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한 224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아울러 각종 사업면허를 제한하는 관허사업 제한, 은행대출·카드사용 등 금융거래활동을 제한하는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록을 유예하여, 체납자의 경제상황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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