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반기 전기차·전기이륜차 1만대 보급…28일부터 접수

제네시스 전기차 'G80 전동화 모델' [제네시스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올 하반기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승용차와 화물차 9600여대의 보급을 지원한다. 단 승용차 대당 보조금은 종전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내렸다. 전기이륜차는 당초 예정치 4000대에서 600대를 추가 지원한다. 보조금을 줄이고 지원 대수를 늘려 민간의 친환경차 보급 확산을 이끈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오는 28일부터 전기승용차, 다음달 4일부터 전기화물차에 대해 각각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보조금 배정물량은 전기승용차 9139대(일반 8200대, 우선순위 939대), 전기화물차 495대(일반 300대, 우선순위 195대)다. 우선순위란 장애인, 차상위 이하,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과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 경유차의 전기차 대체 구매 시 등을 아우른다.

구체적인 차종은 공고일(7월21일) 기준 23개사 73종이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열람 가능하다.

지원자격은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서 연속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대 구입 시 대표자의 등본상 주소가 서울시여야하며, 2대 이상 구입시 대표자 주소지와 상관없이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면 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은 만 18세 이상 외국인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 보조금은 일반 승용차 최대 200만 원, 초소형 승용차 140만 원, 소형 화물차 800만 원, 소형특수 화물차 1050만 원, 경형 화물차 550만 원, 초소형 화물차 300만 원이다. 승용차의 경우 판매가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원된다. 6000만 원 미만 차량이면 국비 800만, 시비 200만 원 등 합산 보조금은 1000만 원이다.

개인은 대 당 1대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승용차 구매대수에 제한이 없고 화물차는 10대 이내로 신청 가능하다.

전기이륜차 보급대수는 기존 4000대에서 600대를 늘렸다. 34개사 77종을 지원한다.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원동기 면허2종·소형면허 자격 최소연령)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시비 보조금은 일반 경형 최대 75만 원, 소형 최대 130만 원을 지원한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면 2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시는 보조금 단가 인하 조치에 대해 “하반기 전기차 구매 예정인 1만명 가운데 4500명 이상이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본격적으로 생산을 앞둔 국산 전기차가 판매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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