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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은행이 금융 당국으로부터 지역재투자법(CRA) 이행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이에 대한 개선에 나섰다.
한미은행이 최근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에 최근 제출한 자료 (8-K)에 따르면, 한미은행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진행한 CRA 실적 평가(2018년 3월 29일~2021년 5월 3일)에서 ‘개선 필요(Needs to Improve)’ 등급을 받았다.
이 등급은 서비스 제공에는 영향이 없지만 인수합병(M&A)이나 추가 지점 개설 등 영업망 확장에 제약을 받게 된다.이 등급은 FDIC가 추후 새로운 CRA 평가서를 발표할 때까지 이어지며 일부 주(State)와 카운티, 공공기관 등과의 거래도 제한될 수 있다.
한미은행측은 FDIC의 등급 부여 이후 즉각적으로 이에 대한 개선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다.
한미은행의 바니 이 행장은 “FDIC로부터 개선이 필요하다는 등급을 받은 것에 실망했다”며 “한미은행은 소외된 커뮤니티를 돕기 위해 설립된 금융기관으로 그간의 기록만 봐도 중·저소득층에 대한 대출과 투자 그리고 서비스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에는 더욱 지역 사회를 돕기 위해 힘써 왔다. 앞으로 CRA등급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지역 소비자와 커뮤니티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재투자법이란 연방정부가 지난 1977년 지정한 것으로 각 지역 금융기관들이 저소득층 커뮤니티 및 소수계 기업 등의 은행 수요에 대응하는 기준이 되는 조항이다.
FDIC를 포함한 감독 당국은 각 금융기관이 이들 저소득층 및 소수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투자, 그리고 서비스 등 3가지 항목을 검사해 각각 우수(Outstanding), 만족Satisfactory), 개선 필요(Needs to Improve), 불이행(Substantial Noncompliance) 등 4단계로 구분한다. CRA는 이들 금융기관 등의 지원을 바탕으로 각 지역의 커뮤니티 개발 사업 등을 진행하게 되는데 LA 한인타운에 건설된 노인센터가 바로 CRA로부터 건립 기금을 지원받은 사례다.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