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첫 주택 구매자 보조 프로그램 시행

LA 시정부가 생애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해 시행하는 특별 보조 프로그램 MIPA와 LIPA를 다시 시행한다.

MIPA(Moderate income purchase assistance program·이하 MIPA)는 LA주택커뮤니티 투자개발부(HCIDLA)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 최대 6만달러를 지원한다. MIPA 지원금은 신청자의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표 참조>

지역 중간 소득(AMI) 81~120%까지는 6만 달러, 121~150%는 3만5000달러가 지급된다. MIPA는 매입 가능한 주택의 가격에는 제한이 없지만 매년 AMI의 변화에 따라 적용 기준이 변하게 된다.이 프로그램은 예산(250만달러)에 한계가 있어 선착순으로 처리되며 기금이 모두 소진되면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LIPA(Low income purchase assistance program·이하 LIPA)는 저소득층의 첫 주택구매자 지원 프로그램이다.

LIPA의 수혜대상은 4인 가구 기준 연소득은 9만4600달러 이하로 최대 지원 금액은 9만 달러다. LIPA는 MIP와 달리 구매 가능 주택에 가격 상한선이 있다. 개인주택은 74만 5000달러, 콘도 및 타운홈은 51만 3000달러다.

LIPA 신청자는 모기지 크레딧 인증 프로그램(MCC)도 신청 가능하다. MCC 관련 정보는 웹페이지 (https://bit.ly/3jloeTX)에서 확인할 수 있다.

MIPA와 LIPA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영주권자, 합법 거주자 ▶크레딧 점수 최소 기준 MIPA 660점, LIPA 620점 ▶주택 가격 1% 다운페이먼트 ▶지난 3년간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신청자 ▶관련 기관에서 8시간 의무 교육 ▶구매 주택(개인, 콘도, 타운홈 모두 가능, 일반세일, REO, 숏세일 모두 해당)을 주 거주지로 사용(렌트 불가) ▶월 상환금은 없지만 주택 판매, 타이틀 이전 그리고 1차 융자 재상환, 그리고 30년 후에는 지원금 상환 의무▶특정 조건하에 융자재조정 가능 ▶해당 주택의 소재지는 LA시 행정구역 안에 위치할 것 등이다.

MIPA와 LIPA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hcidla2.lacity.org/housing/housing-programs/first-time-homebuyers)에서 확인할 수 있다.

mipa 적용 기준
MIPA소득기준
LIPA 소득 제한
LIPA 소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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